“국토부 직원 ‘제주 제2공항 투기 의혹’ 밝혀 달라”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 6일 고발장 접수

2021-04-06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입지 발표 전 성산읍 토지를 매입,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직원을 6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고발된 이는 2명으로 '성명미상의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부동산 회사 이사로 재직했던 성명미상의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친인척 A씨'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는 고발장에서 "성명미상의 국토부 공무원이 2015년 10월 A씨와 모의해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정보를 발표 이전에 유출, 계획부지와 인접한 약 1만5000㎡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은 주변 지인들에게 제주 제2공항 개발 입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강 상임대표는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부지 투기사태와 이번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투기가 다른 문제가 아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부 직원에 대해 사실여부 파악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