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 용역 해놓고 ‘감감’

김희현 의원 “물 과소비 대부분이 농업용수 … 적게라도 받기 시작해야” 양병우 의원 “골프장‧온천 3000톤까지 기본요금 부과하는 것도 큰 특혜”

2021-02-26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해놓고 실제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차일피일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26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도 환경보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지난 2018년에 관련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이 도출됐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희현 의원은 “농민들로서는 서운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주에서 과소비되는 물의 대부분이 농업용수”라며 “계속 시일만 미루면서 이걸 내년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용역은 2018년에 했지만 지난해 구체적인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완료됐다”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관례적인 인식에 대한 변화도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예고기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지하수 정책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분석이 다 돼있다”며 “부과 체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게라도 받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확정해 의회와 논의를 갖고 정책 관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문 국장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 방향에 힘을 줄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의회와 의논하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취지가 산발적인 굴착을 방지하고 지하수 고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지하수 자원 보존에 가장 중요한 중산간 일대에서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특히 그는 “영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기본요금을 일반 도민의 경우 200톤부터 시작하면서 골프장과 온천에 대한 기본요금은 3000톤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준 것도 큰 특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국장도 “지금까지 농업용 지하수 위주로 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져 왔지만,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제주도는 적정 요율 산정과 요금 시뮬레이션, 도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