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 제주영어교육도시 외국인 교사 사망 항소심 공소기각

1심서 실형 선고…항소 후 구속집행정지 받고 나왔다 병원서 숨져

2021-02-02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외국인 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풀려났다가 숨졌다.

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A(49)씨에 대한 사망사실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인 A씨가 사망하면서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앞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해당 학교 유치부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자신의 혐의로 부인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