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 오조리에 이어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도 고병원성 AI 검출

제주도,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H5N8형’ 확인

2021-01-19     홍석준 기자
광역방제기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지난 13일 성산읍 오조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도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예찰지역 내 농가 29곳의 닭 78만마리와 오리 1만5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 예찰 및 검사 강화 등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특히 하도 철새도래지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반경 3㎞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 축산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광역방제기, 드론, 방역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일일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축사 주위 생석회 벨트 구축, 외부인·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등 방역수칙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등 농가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2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산 오조,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연이은 검출에 따라,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