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일시 납부 할인 올해 9.15%…연차적으로 낮아져

2021-01-15     이정민 기자
지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시 받아온 혜택인 연납 공제율이 낮아졌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할 경우 9.15%의 공제(할인)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 일시 납부 시 10% 공제였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0.85%포인트 줄었다.

작년까지는 365일을 기준으로 했지만 공제 일수가 계산됐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한 334일을 기준으로 10% 공제하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앞으로도 더 낮아진다.

내년까지는 100분의 10(1월 제외)이고 오는 2023년에는 100분의 7, 2024년에는 100분의 5, 2025년 이후에는 100분의 3이 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거나 연납 승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