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동창 위해 허위문자 발송 50대 벌금 80만원

2021-01-1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출마한 고등학교 동창을 돕기 위해 동문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인 지난 4월 12일 고등학교 동문 300여명에게 '총동문회가 B후보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고교 총동문회가 B후보를 돕기로 공식 의견을 정한 바가 없어 A씨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A씨의 변호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섰던 B씨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