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면 보호해주겠다” 꼬드겨 감금·강간 30대 중형

화물 배송하며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가출 유도 범행 법원 “죄질 나쁘고 회복조치도 안 해” 징역 13년 선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피고인 항소

2021-01-1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화물 배송 일을 하며 미성년자를 꼬드겨 제주로 데려와 간음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위계 등 간음),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 동안 보호관찰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김씨는 화물 배송 일을 하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6)양을 지난해 9월 3일 제주에 데려와 5일까지 제주시 소재 자신의 원룸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채팅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A양이 "집에 있기 힘들다" 등의 말을 하자 "나랑 같이 살자. 제주에 오면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고 보호해주겠다"고 가출을 유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경기도 만난 A양을 자신의 화물차에 태우고 목포로 이동하던 중 천안시 소재 모 휴게소와 물류센터 주차장에서도 강간했다. 휴게소 주차장에서는 화물차 침대칸에 있는 A양이 반항하자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고, 물류센터에서는 택배 물품 상차 작업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제주에 온 뒤에도 A양의 신분증과 교통카드,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별도로 준 휴대전화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원룸 인근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했다. 또 A양이 자해한 것을 알게 되자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의 충격과 공포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김씨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부과할 정도의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