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미성년 강제추행 외국인 징역 3년 법정구속

2020-12-0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어린 남자아이를 추행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모 동물의료센터 앞에서 A(11)군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9월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체류 시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입국허가서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여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재판에서 A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 옆구리 쪽을 잡아당겼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