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경비 지원 언제까지?”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 “조례 근거도 없이 운영경비 예산 반영 지침 위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기획단측에서 협약기간 연장 요청 … 4년 더 필요”

2020-12-03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한 관련 조례 규정과 달리 내년 예산에 기획단 운영경비를 반영한 부분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3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위 2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고 의원이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과의 협약기간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운영경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이유를 따져묻자,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기획단에서 연장 요청을 해왔다는 답변을 내놨다.

돌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4년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설문대할망 전시관을 개관하려면 야외 전시물 보강 등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고 의원은 “운영비 예산을 보면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경비로 3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지금은 인건비나 자산취득비, 부대시설비 등 이런 부분보다 마케팅 홍보에 더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계속 돌문화공원을 적자로 놔둘 거냐”고 추궁했다.

이 소장은 “현재 기획단에 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설문대할망전시관 개관을 위해 야적돼 있는 큰 돌들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도 하고 기획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그 돈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20년 동안 적자를 내면서 1500억원을 투자해놓고도 매년 7~8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돌문화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도 없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지침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올해말까지 기획단 운영기간이 종료돼 협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고 의원은 “이제 돌문화공원이 완전 개장을 하게 되는데 홍보를 해야 한다”면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거듭 기획단 운영경비가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