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헤어지자”는 연인 감금 폭행 등 30대 구속기소

살인미수 혐의 추가…무차별 폭력 살인 고의 판단

2020-12-01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제주서 헤어지자는 연인을 끌고가 감금하고 폭행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폭행,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강간 혐의로 구속된 강모(37)씨가 지난 30일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5일까지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5개월 가량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강씨는 담배 불로 피해자의 몸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자는 강씨가 5일 오전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몸이 묶인 채로 빠져나와 이웃에 도움을 요청,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강씨의 폭력에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안 뒤 도주, 지인의 십과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며 경찰을 추적을 피했다. 지난달 8일 오후 5시께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썼고 휴대전화를 끈 채, 지인과 연락은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한편 검찰은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넘기며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강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