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돈 훔치고 추행 ‘치매 노인’ 집유 3년

제주법원 “보호관찰 부과 보호자 없인 아동 이용 시설 출입 금지”

2020-11-13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하고 돈을 훔친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인이 치매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8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3년간 성범죄에 관한 신상정보공개도 내려졌다.

H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제주시 소재 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있던 A(9)양의 가방에서 현금 1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 같은 행위를 본 A양이 다가오자 껴안고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및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고령에 치매로 인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해 가족 등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고는 놀이터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의 출입을 금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