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유사강간’ 前 제주대 교수 항소심선 어떤 이야기 할까

1심 당시 심신미약서 블랙아웃으로 입장 변화 ‘엄벌 탄원’한 피해자와 추가 합의 여부도 관건 광주고법 제주부 다음달 9일 피고인 신문 예고

2020-11-1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재판 때와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1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전 제주대 교수 J(6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항소 이유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이다.

27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 신문을 위한 한 차례 공판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 J씨는 1심 재판에서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첫 공판이 열린 지난 6월 18일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됐다. 두 달 뒤 열린 8월 20일 결심공판에서는 심신미약 대신 술로 인해 기억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내 룸(방) 안에서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날 뿐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J씨가 다음 피고인 신문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여부도 관건이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토로하며 J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바 있다.

한편 J씨는 제주대 교수 시절인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룸)안에서 학부생인 여제자(24)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싫다” 등 거부의사를 표현한 횟수가 20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지난 9월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