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연간 회의일수 150일로 연장 추진

좌남수 의장 “일하는 의회상 정립하겠다”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20-11-05     홍석준 기자
좌남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연간 회의일수를 150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좌남수 의장이 의회 조직 혁신과 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의회혁신기획단에서 의회혁신안 제4호로 마련된 것이다.

현행 정례회의 조례에 연간 회의일수 130일 이내, 1‧2차 정례회 포함 60일 이내 및 임시회 20일 이내의 회기 가간으로 규정돼 있는 것을 각각 150일, 80일,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좌남수 의장은 “2005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의회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좌 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도의회가 더욱 왕성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