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4일 1차 공판 제21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의도적 왜곡·허위성 인식도 인정” 변호인 “단어 사용했지만 공소취지 부인”

2020-11-0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 의원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3명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문재인정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범 대표변호사도 포함됐다.

제주지방법원.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명 자료를 통해 “오해를 부른 점 도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문제도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받은 자문료가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통령의 공적 약속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3추념식 참석에 대해 피고인(송 의원)이 마치 개인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임 위원장과 달리 재직 중 예산을 만들어 고정급 형식으로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 총 52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송 의원과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무보수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일이 임박해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지난 2일에야 기록을 복사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한 뒤 다음 2차 공판 때 변호인 의견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3시 2차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권자인 도민들에 걱정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