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백명 투숙 호텔 방화미수 20대 징역 2년

2020-10-22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7월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자신이 투숙한 제주시 연동 소재 S호텔 10층 객실에서 불이 붙은 종이를 소파에 올려 놓아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텔에는 500명이 넘는 투숙객이 있었고, 불은 직원이 소화전을 이용해 진화하며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았다.

화재가

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불을 질렀다가 연기가 가득 차자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범행 8일 전 장애인등록 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생을 마치고 싶었다고 하는데 연기가 발생하자 빠져나갔다"며 "새벽 시간 대 수백명의 투숙객이 있었는데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다행히 큼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