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무료 신청해요"

제주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온라인 진행 교육비 전액 지원, 10월 20일 ~ 12월 31일까지

2020-10-18     김은애 기자
원희룡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4시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 10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전액 도에서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온라인교육 수강신청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eduapt.lh.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을 원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교육 당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은 실시하기 어렵지만, 온라인교육을 통해 도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돼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