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임야 10만㎡ 무단 훼손 60대 징역 4년

불법 행위 편승 입목 396그루 판 60대는 집유 3년

2020-10-16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개발행위를 위해 허가 없이 대규모의 임야를 훼손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림) 혐의로 기소된 J(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의 B(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44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임야 10만1500㎡ 무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입목 396그루(5144만원 상당)를 조경업자에게 판 혐의다.

J씨는 재판에서 일부 산림 훼손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훼손 면적과 벌채 입목 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J씨의 경우 훼손 면적이 큰데도 잘못을 B씨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규제를 회피하려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며 "B씨는 J씨의 행위에 편승, 상당한 이득을 얻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처벌 전력 여부,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