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팽나무 66그루 몰래 파내 도외 판매 시도 조경업자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특가법 위반 혐의 70대 구속 시가 3억 상당…중장비로 산림 8627㎡ 훼손

2020-10-13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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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남의 팽나무 수십 그루를 몰래 파내고 산림을 훼손한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업자 A(7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를 도운 조경업자 B(66)씨와 굴삭기 기사 C(51)씨도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일대에 토지를 빌린 뒤 인근의 다른 사람 소유의 땅에서 팽나무 66그루(시가 3억원 상당)를 무단으로 파내 임차한 토지에 옮겨 심은 혐의다. 팽나무를 파내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하며 산림 8627㎡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옮겨 심은 팽나무를 도외 조경업자에게 팔려다 적발됐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들어 지금까지 산림의 불법 개발 및 훼손 등에 관한 수사를 벌여 총 45건을 적발하고 5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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