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황토방 펜션 빌려 불법 게임장 운영 적발

경찰, 업주 구속·이용자 4명 도박 혐의 불구속 송치

2020-10-07     이정민 기자
서귀포경찰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환전을 한 업주 등이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6일 모 게임장 업주 A(37)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이용자 4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황토방 펜션을 빌려 등급을 받지 않은 솔로몬 게임기 20대를 설치,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달 초 단속을 통해 게임기 20대와 현금 360여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단골 손님들에게만 영업 문자를 발송해 게임장 근처까지 오면 승용차에 태워 게임장까지 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장 손님은 대부분 50~60대 선원 또는 가정 주부들로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본전 생각에 다시 게임장을 찾게 된다고 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차원에서 이용자들도 도박죄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