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명예회복, ‘일괄 재심청구’로 가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삼권분립상 군사재판 무효화하기는 어렵다” 오영훈 의원 국감 질의에 검사 또는 위원회 일괄 재심청구 방안 제시

2020-10-07     홍석준 기자
제주4.3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과 관련, 재심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진 장관은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가 직접 공익 대표자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4.3위원회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 장관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질의에 나선 오 의원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희생자가 2500명 정도 된다는 점을 들어 “이 분들은 희생자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전과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4.3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재심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 고령인 유족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500~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유족이 없는 수형인 희생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해달라”는 질문을 던졌다.

진 장관은 이에 대해 “재판을 전부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현행법으로 이 판결을 무효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재심 청구로 한다고 하면 유족이 없으면 검사가 공익 대표자로서 재심을 청구한다던가 법을 유연하게 해서 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오 의원이 위원회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지 묻자 “그렇게 법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고, 오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진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ㅗ “부마항쟁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재심 조항을 원용하되, 유족이 없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으로 검사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일괄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법률 논의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배‧보상 문제와 관련, 진 장관은 “배‧보상까지 해서 과거사 문제가 종결됐으면 하지만 재정당국은 재정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저희는 재정당국에 예산이 여유롭게 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 항상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재정 당국의 입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뒷받침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