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죽 판매 광고’ 원희룡 지사 첫 재판 10월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 맡아

2020-09-2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두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

24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4일 오후 3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제주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가 맡는다.

27일

원 지사는 지난 1월 초 수십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구입한 뒤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를 찾아가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A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며 판매(10세트)하도록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원 지사를 고발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검찰은 다만 원 지사의 피자 제공과 관련,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알선’이 아니라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기소된 당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고발한 일부 사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듯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는 앞서 지난해 2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제주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