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부당”

제주경찰직협발전위 21일 성명

2020-09-2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 조직원들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경.검 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경찰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

이들은 성명에서 "개정법이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 관계로 규정, 검찰 개혁을 위해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시행령은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상위 법률에 규정한 경찰 통제권을 뛰어넘는 조항들을 창설해 법률이 인정한 경찰의 1차적, 본래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형태만 남기고 무력화했다"며 "이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존속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개혁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저항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군림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 알리고 그로인해 입법자의 개혁 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