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생·안전관리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강화

2020-09-17     이정민 기자
지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생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업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주요 인터넷 포털과 숙박 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합법적인 신고·등록 여부를 주로 살피게 되고, 신고된 업소의 경우도 규모 외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 적발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466개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0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87개소는 행정지도 조치됐고 63개소는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