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극조생 ‘비상품’ 감귤 56t 유통 시도 적발

서귀포시, 호근동 소재 미신고 선과장 물량 전량 폐기 명령

2020-09-1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유통시도가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극조생 감귤 미숙과를 강제 착색해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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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제보를 받고 호근동에 위치한 모 선과장에 유통지도단속반을 파견,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물량만 56t에 이른다.

단속반은 덜 익은 감귤을 선과중인데다 강제착색된 것으로 보이는 감귤도 발견했다. 해당 선과장은 서귀포시에 신고되지 않았고 품질검사원 지정도 받지 않은 곳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작업을 중단시키고 적발 물량에 대한 전량 폐기 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 위반 물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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