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위 한림농협 부당 전적 ‘부당노동행위’ 인정”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농협 측 진정어린 사과 해야”

2020-09-03     이정민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3월 제주한림농협의 노조원 3명에 대한 '동의 없는' 전적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임기환, 이하 노조)는 한림농협의 직원(노조원) 3명에 대한 다른 농협 이동 발령 행위(전적)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는 구제신청사건 판정서에서 한림농협이 농협 규정이 정한 전적 대상자와 사전 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적에 관한 포괄적 동의, 전적 관행에 대한 규범적 승인 내지 사실상의 제도화를 인정할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전적의 필요성,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방법, 절차의 합리성 및 객관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제주지방노동위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전적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15일 동안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이번 판정이 농협 간 전적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림농협이 진정어린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노조)는 부당 전적 피해 회복, 노조 할 권리 보장,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