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장애인‧뇌경색 환자 잇따라 성폭행 ‘징역 5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 유사강간 등 혐의 40대 남성에 징역 5년 실형 선고

2020-08-24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동성의 60대 장애인 등을 잇따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ㄱ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명령도 부과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장애인 B씨에게 접근, 자신이 경마장 직원이라면서 “경마장에서 본 적이 있다.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환심을 산 뒤 다음날 함께 술을 마시고 B씨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9월 11일에도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C씨에게 접근,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레슬링을 하자고 제안해 C씨를 움직이지 못하고 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20‧30만원씩 돈을 빌려달라고 해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데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