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결정권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 입법 중단하라”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 18일 오전 도청 기자실 방문, 공동성명 발표

2020-08-18     홍석준 기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가 제주자치경찰 폐지 입법을 중단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도민행동본부는 1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일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지방자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크게 어긋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피력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자치경찰 공무원 관련 조항이 삭제돼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치경찰의 존립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14년간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업무와 일반행정이 융합된 치안 서비스로 도민들과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제주자치경찰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이행해 온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법 개정은 도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그동안의 지방자치분권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인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례조항으로 입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규정된 사무 및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 것처럼 제주자치경찰도 예외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민행동본부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등이 참여,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