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반대 차로서 ‘쾅’ 20대 벌금 1500만원

2020-08-05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들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J(23·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J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서귀포시 서귀포우체국 인근 교차로(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며 반대 차로로 넘어가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3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당시 J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였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주취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