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제7호 금연아파트 동홍위더스빌 31차

2020-08-02     이정민 기자
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동홍동 소재 동홍위더스빌 31차 아파트를 서귀포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로 보건소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정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이에 따라 동홍위더스빌 31차 아파트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표지판을 부착한다.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를 한 뒤 오는 10월 3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 사업을 지속해 시민 건강 증진과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