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 채팅방’서 미성년 나체 사진 받은 40대 실형

제주지법 “청소년 대상 성욕 채운 것”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0-07-23     이정민 기자
지난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학생의 나체 사진 여러 장과 영상 등을 보내도록 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의 나이는 고작 12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자신이 받은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도 “정말 우연히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의 행위에 대해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과 착취 및 유포가 없는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