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대법원 판단 받는다

2심서도 무죄 법리오해·양형부당 등 이유 상고키로 제시 증거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 채증법칙 위반도

2020-07-2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고유정(37.여)의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은 고유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상고 사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이다.

제주지방검찰청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살해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사체를 손괴 및 유기(은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홍모(당시 만 4세)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과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모두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지만 검찰의 범죄 소명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방법으로 질식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간에 깨어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살해 동기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증거가 없이 간접증거들로만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론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상고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해온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생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법리오해와 양형부당만 아니라 우리가 증거로 제시한 것들을 ‘부족하다’고 본 법원(1심 및 2심) 판단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