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하라고 했다” 미성년 신딸 성폭행 무속인 징역 12년

2020-07-2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교육을 받던 청소년을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김씨는 도내 무속인으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뒤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10대 미성년 피해자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이 너랑 성관계를 맺으라고 했다", "실제 부부처럼 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해 왔다"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2번, 법정에서 1번 등 총 5번을 출석해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