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학생 추행 잇따라 ‘왜 이러나’

40대 후반 외국인 교사 유치부 3명 추행 재판 중 지난 4월에는 미국인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5년 영어교육도시 사업 추진한 JDC 상황 파악도 못 해

2020-07-1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추행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40대 후반의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모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국적 모리셔스)로 지난 1월께 해당 학교 유치부 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모두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검찰은 A씨가 체육 수업 중 옷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에서 외국인 교사의 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앞서 또다른 국제학교에서도 미국 국적의 30대 후반의 B교사가 지난해 3월과 4월 만 13세 미만 여학생 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B씨는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며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B씨는 지난 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마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A씨와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후 피해 아동 관계인과 진술분석관 등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자회사인 제인스를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A씨의 사례에 대한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상황 파악에 나섰다.

JDC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해당인(A씨)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학교 접근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