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도 제주서 스쿨존 속도·신호 위반 하루 78건

지난 3월 25일 시행 후 이달 8일까지 8351건 단속 대부분 과속…제한 속도 21km 이상 위반도 222건

2020-07-1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도 제주에서 하루 수십 건의 속도 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10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및 국제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22개소다. 제주시 197개소, 서귀포시 125개소다.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의미하는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때부터 이달 8일까지 106일간 도내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83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동안 단속된 것으로 하루에 평균 78.78건이 적발된 셈이다. 개소별로 보면 1개소 당 평균 26.93건이다.

제주시

제한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위반이 대부분(7833건)을 차지하고 있다. 초과 속도별로는 시속 20km 이하가 7611건이고 21~40km가 222건이다. 시속 30km 이하인 스쿨존에서 시속 51~70km 이하로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가 200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시속 41km 이상 초과한 경우는 없었다

경찰은 속도위반으로 인한 단속이 많은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우선 도내 초등학교 121개소 스쿨존 내 무인단속기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주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이하로 된 곳들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올해 내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당시 9)군의 사고로 발의됐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