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서 납벨트 차고 수산물 불법 포획 30대 적발

2020-07-03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중 이정민 기자] 제주서 밤 시간 대 납벨트까지 차고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30대가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루질'을 하면서 납벨트를 차고 바닷 속에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한 A(34, 인천)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근 해상에서 납벨트를 이용해 바닷 속에 잠수, 문어 세 마리와 오징어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0시 24분께 귀덕리 인근 해상에 정체불명의 불빛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현장에 출동,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납벨트를 차고 문어 등 수산물을 포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 및 채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