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단지서 ‘무면허 만취 운전’ 3명 사상 운전자 항소 기각

제주지법 제1형사부 “유족 엄벌 탄원·정황 등 볼 때 원심 형량 정당”

2020-06-25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8월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아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8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만취 상태로 1t 트럭을 몰아 3명을 충격, 70대 부부가 사망하고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였고 면허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취소된 상태였다.

김씨는 지난 2월 7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증거와 정황 등을 볼 때 원심(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