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출동 경찰에 폭력 휘두른 40대 징역 10개월

2020-06-2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I(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I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하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지 않는다며 소주잔을 깬데 이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위협하고,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 제주시 연동 소재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 음식 재료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도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가 하면 지구대에 도착한 뒤에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