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온라인 골프동호회 운영자 구속영장 기각

제주지법 22일 영장 실질심사 결과 기본적인 증거 수집·도주 우려 없어 자치경찰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키로

2020-06-22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로 자치경찰에 입건된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골프동호회 운영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부장판사는 이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벌여,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이다.

A씨는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골프동호회 B밴드 운영자로 2017년 11월 B밴드를 개설, 2년 6개월만에 1만7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 혹은 B밴드와 거래하는 골프장들로부터 받은 '콤프'(COMP, 그린피 무료 이용권)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1억2000여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 및 편의 제공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인 무등록 여행업을 한 것으로 판단,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은 검찰 지휘에 따라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은 B밴드 보조 운영자(집행부)를 비롯해 B밴드와 연관된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가 업체 관계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