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흉기 휘둘러 동포 살해 중국인 징역 12년

2020-06-1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동포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왕모(59)씨에 대한 공판을 속행,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왕씨는 지난 4월 5일 10시 5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모 다세대주택에서 중국인 A(5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왕씨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저녁 식사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와 피해자는 모두 도내 농장 등에서 일을 하던 불법 체류자로 파악됐다.

왕씨는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숙소 인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며 "하지만 살인죄는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중대범죄로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