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평동 이웃 남성 살해 50대 여성 징역 20년

법원 “중대 범죄·수법도 잔혹…죄질 상응 처벌 불가피”

2020-05-1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제주시 월평동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10년이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시 월평동 소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7)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린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임씨는 A씨와 이웃에 살며 집을 오가는 관계로 알려졌고 A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사건 당일 오후 늦게 버스에서 긴급체포됐다.

임씨와 변호인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다툼은 있었지만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미약 등 감경 사유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임씨는 지금까지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 잘 생겼어요" "판사님 풀어주세요. 돈 드릴게요" 등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할 때 결정이 매우 힘들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이번 사건은 수법도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른 사건으로 처벌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