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 ‘노조 탄압 의혹’ 중앙회 감사위원회 나선다

부당 인사·직원 강제 전적 주장 사실 관계 밝힐지 귀추

2020-05-0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제기된 부당 인사 등 한림농협의 노조 탄압 의혹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선다.

7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한림농협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제주검사국을 통해 8일부터 감사를 진행한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이는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이하 협동조합노조)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림농협의 노조원 부당 인사 등을 주장하며 감사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노조는 당시 노조원에 대한 부당 인사와 노조 임원 2명 및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한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 전적을 주장했다.

기존에 다니던 농협에서 퇴사 처리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맞는 농협 간 전적 절차를 규정한 '농협 인사 교류 규정'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의 없이 4명을 고산농협, 한경농협, 김녕농협으로 강제 전적 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통해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및 부당 행위 여부 등이 가려질지 주목된다.

협동조합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림농협만 아니라 농협인사협의회의 강제 전적 등 과거 인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중앙본부 차원의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하고 신속한 조치로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