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경찰 상대 행패 60대 취객 집행유예 2년

2020-05-02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에 취해 경찰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노래연습장에서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다.

안씨는 당시 술에 취해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는가 하면 차 앞에 주저 앉아 가로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