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후손 내세워 남의 조상 묘 파헤친 업자들 줄줄이 징역형

2018년 5·10월 제주도내 5곳 분묘 무단 발굴 묘지대행 대표 집유 3년 장의 관계자 집유 2년

2020-04-2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거짓 후손을 내세워 개장신고한 뒤 남의 조상 묘를 파헤친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묘지대행업체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의 용역업체 대표 홍모(55)씨와 함께 일하는 송모(5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5월 22일과 같은해 10월 11일까지 모두 5곳이 분묘를 무단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 22일 제주시 구좌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남원읍 등 3곳은 이들 모두가, 10월 11일 제주시 삼양1동과 서귀포시 색달동 2곳 분묘는 김씨와 송씨가 공모했다.

이들은 5곳 모두 송씨가 해당 분묘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로 개장신고를 하고 발굴했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분묘발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분묘 무단 발굴이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