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설치‧관리도 주민‧예술가가 함께”

강민숙 의원,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대표발의

2020-04-24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산재한 공공미술 작품 설치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공공미술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술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공공미술의 성격과 관리방안’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작품 설치시 주민들과 협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미술 작품 설치와 함께 지역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고 공공미술 활용 방안을 명시해 공공미술의 확장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강민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미술이 보다 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술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이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공공미술 작품은 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