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개별주택가격 10여년만에 하락세로 반전

제주도, 오는 29일 도내 개별주택가격 공시 … 전년대비 1.28% 하락

2020-04-24     홍석준 기자
올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개별 주택가격이 10여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9만6232호의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2020년도 공시 대상 개별주택가격은 13조337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28% 낮아진 것으로, 지난 2009년 0.47% 하락한 후 10여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오다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6만1767호‧9조3504억원으로 1.21% 하락했고, 서귀포시는 3만4465호‧3조9869억원으로 1.44% 하락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하락분(-1.55%)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유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개별주택가격 변동율을 보면 2016년 15.90%, 2017년 16.83%, 2018년 11.61%, 2019년 5.99% 등의 상승세가 지속돼 왔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소재 단독주택(대지면적 3927.30㎡, 건물 연면적 330.33㎡)으로 30억1000만원,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 소재 주택(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 164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가격 산정,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과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이 상승된 후에도 인상 폭을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이내, 6억원 이하는 10% 이내,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재산세액 인상률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