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필로폰 몰래 들여오려다 걸린 외국인 징역 6년

피고인 “가방 속 마약 몰랐다” 주장 제주법원 관련 증거 토대 유죄 인정

2020-04-23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린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4.32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 량이 0.03~0.05g임을 감안하면 적게는 8만6400명, 많게는 14만4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30~140억 원 내외로, 제주에서 적발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린씨는 항공기를 이용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했고 제주공항 휴대품 X-레이 검사에서 가방에 숨겨둔 필로폰이 발각되며 구속됐다.

린씨는 재판에서 “캐리어(가방)를 운반했지만 그 안에 마약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증거를 토대로 린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린씨의 경우 양형기준상 마약범죄 대량범 3유형으로 징역 8~11년이 기본 선고 범위지만 일부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날 “마약류 범죄가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 안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