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고유정 ‘국선 변호’로 항소심 재판 시작하나

2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서 첫 공판 21일 오후까지 변호인에 ‘사선’ 아닌 국선‘ 등록 공판준비기일부터 ‘사선’ 선임했던 1심과 달라

2020-04-2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선'으로 재판을 시작할 전망이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가 맡는다.

22일

고유정의 항소심 변호인으로는 1심 때와 달리 이날까지 국선 변호인이 표시됐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형사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 어떤 이유로 인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대신 선임해주는 것이다.

고유정은 1심 당시 처음에는 국선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연기신청까지 했지만 지난해 7일 23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

선임된 '사선' 변호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 2월 20일 1심 선고 재판 때까지 사건을 맡아 진행했다.

고유정의 항소장도 1심 선고 1주일 뒤인 27일 남 변호사가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변호인에는 남 변호사가 빠지고 국선 변호인의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다.

때문에 22일 오전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는 피고인 고유정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사가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와 같은해 3월 청주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에 검찰과 고유정 측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