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안 주겠다”는 말에 70대 노모 겁박 아들 집유 2년

2020-04-1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협박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7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어머니(77)의 집에서 자신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도시가스 공급 고무호스를 잘라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집을 떠난 어머니가 한 달여 뒤인 8월 25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