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장서 밀가루 뿌린 50대 집유 2년

2020-04-13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6월 열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장에서 경찰에 밀가루를 뿌리고 국토부 담당 사무관을 넘어뜨린 시민(농민)단체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모 농민단체 관계자로 지난해 6월 1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준비 중인 국토교통부 소속 사무관(36)을 밀어 넘어뜨리고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채증을 알리자 밀가루를 얼굴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반대단체의 유형력 행사로 최종보고회가 무산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패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당시 최종 보고회는 국토부 측이 오후 1시께부터 보고회장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자 반대 단체 관계자들이 건물을 봉쇄, 대치를 벌였고 문이 강제로 열리며 행사장이 혼란에 빠져 결국 무산됐다.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