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위치발신장치 끈 채 운항 어선 적발

2020-04-13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인근 해상서 위치발신장치를 끈 채 운항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께 비양도 북서쪽 약 10km 해상에서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운항하던 한림선적 어선 J호(39t)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선 위치발신장치는 사고 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선법 상 위치발신장치를 미작동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J호가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